금융위는 법원 회생 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현재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는데요.
1년동안 성실히 갚으면 개인회생 기록을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개인회생 기록 삭제 제도, 지금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기록, 왜 문제가 되는 걸까?
개인회생 기록은 신용정보원, KCB, NICE 등 주요 신용평가사에 등록되며, 대출, 카드 발급, 보증 등 모든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이를 ‘공공정보’로 확인하며, 신용점수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2025년부터 바뀌는 삭제 기준
기존엔 개인회생 기록 삭제를 위해 면책 후 5년 이상 기다려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법원 인가일 기준 1년 성실상환’만으로도 조기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책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성실상환 1년의 정확한 기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은 ‘1년의 시작 시점’입니다. 정답은 ‘법원 인가 결정일’입니다.
신청일이나 납입일이 아니라, 판결문에 명시된 인가 날짜부터 12개월 연속 연체 없이 상환해야 조건이 성립됩니다.
연체 발생 시 어떻게 될까?
단 1회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조건은 무효가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1년을 연속으로 성실히 납입해야 합니다.
즉, 정확한 스케줄 관리와 자동이체 설정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삭제 절차 요약
1. 법원 인가 결정문 확인
2. 12개월 연속 성실 상환
3. 신용정보원 및 신평사(KCB, NICE)에 삭제 가능 여부 문의
4. 필요 시 개별 금융기관에도 기록 삭제 요청
기록 삭제 후 달라지는 점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단, 완전한 신용 회복까지는 평균 2~3년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항목 | 삭제 전 | 삭제 후 |
---|---|---|
신용점수 | 600점 이하 | 700점 이상까지 회복 가능 |
대출 가능성 | 거의 불가 | 일부 금융사 가능 |
카드 발급 | 불가 또는 체크카드만 | 조건부 가능 |
Q&A
Q1. 인가 결정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법원의 인가 결정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없을 경우 등기부 열람 또는 법원 방문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Q2. 연체가 한 번 있었는데 괜찮을까요?
➡ 아닙니다. 1회라도 연체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12개월을 연속으로 성실 상환해야 합니다.
Q3.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 자동 삭제도 일부 있지만, 신용정보원에 직접 문의해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4. 기록이 삭제되면 바로 대출 가능한가요?
➡ 삭제 이후에도 금융사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Q5. 기록 삭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신용정보원(KCB, NICE 등) 또는 각 금융사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삭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부터는 더 이상 오랜 기다림 없이, 1년만 성실히 갚아도 개인회생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불이익’이 아닌 ‘기회’로 바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당신의 신용 회복, 지금이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