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세금의 달’입니다.
특히 부동산 보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절대 잊으면 안 되죠!
2025년 기준 납부일과 조회, 위택스 활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세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재원으로 사용되며, 과세는 각 시·군·구청에서 담당합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일 안내
📆 1기분 납부 기간: 7월 16일(화) ~ 7월 31일(목)
📆 2기분 납부 기간: 9월 16일(화) ~ 9월 30일(월)
📌 6월 1일 기준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 대상입니다.
고지서는 7월 초부터 우편 또는 전자고지로 발송되며, 납부는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해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
아래 재산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대상입니다.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 건축물 (상가, 사무실 등)
🌱 토지 (대지, 임야)
🚢 선박 / ✈️ 항공기
✅ 공동명의 시, 지분만큼 부과
✅ 6월 2일 이후 등기자는 납세 의무 없음
✅ 전세/월세 세입자는 납세 대상 아님
재산세 납부 방법 총정리
가장 편한 방식으로 선택해 납부하세요!
💻 위택스(www.wetax.go.kr):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납부
🌐 인터넷지로(www.giro.or.kr): 고지서/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
📞 지자체 ARS: 카드 또는 계좌이체 납부
📱 스마트폰 앱: 위택스 앱, 지방세입계좌앱, 카카오페이·토스 연동
🏦 은행 창구: 고지서 지참 후 납부 가능
알아두면 이득인 재산세 납부 꿀팁
✅ 전자고지 + 자동이체 할인
→ 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받고 자동이체 시 최대 1,600원 세액 공제
✅ 분할납부 가능
→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 초과 시 최대 2회 분할 가능 (지자체 신청 필요)
✅ 카드 포인트 납부
→ 신용카드 포인트 또는 간편결제 포인트로 일부/전체 납부 가능
✅ 감면 대상 확인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저가주택 보유자 등은 지자체 감면 가능 (세무과 문의 필수)
재산세 납부 요약표
항목 | 내용 |
---|---|
1기분 납부 기간 | 2025년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납부 기간 | 2025년 9월 16일 ~ 9월 30일 |
납세 기준일 | 2025년 6월 1일 |
납부 방법 |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자체 ARS, 앱, 은행 등 |
세액 할인 | 전자고지 + 자동이체 시 최대 1,600원 공제 |
가산금 | 납기 경과 시 3% + 중가산금 부과 |
Q&A
Q1. 전세 세입자도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소유자에게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Q2. 납부 마감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3% 가산금 + 매월 0.75%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Q3. 위택스 로그인 방법은?
A. 공동인증서, 카카오·PASS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Q4. 분할납부는 누구나 가능하나요?
A. 일정 세액 이상일 경우 지자체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Q5. 감면 대상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결론
재산세는 피할 수 없는 납세의무지만, 정보를 잘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습니다.
7월 31일 전까지 여유 있게 납부하고, 전자고지·자동이체 등 꿀팁도 꼭 챙기세요!
위택스 접속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가능합니다. 😊